전자본인 서명 확인서, 내년부터 중앙부처등으로 확대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 내년부터 중앙부처등으로 확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12.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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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기관까지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제출을 확대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데 이어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내년부터는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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