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30% 확대등 확 바뀐다
내년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30% 확대등 확 바뀐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12.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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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내년 상반기부터 증권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는 등 증권시장 제도가 변화를 꾀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에 바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의 가격제한폭이 종가 대비 ±30%로 확대된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내역 등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선물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이와 같이 2015년 달라지는 증시·파생상품시장 제도 12가지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의 가격제한 폭이다. 종가 대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 변동 폭이 커진 만큼 서킷브레이커제도는 지수 하락률에 따라 단계별로 발동되는 구조로 바뀐다. 지수가 8%, 15% 하락시 20분 동안 거래를 정지한 후 10분 동안 단일가에 매매토록 하고 20% 하락시 당일 거래를 정지한다.

또,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 조성자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기업실질은 우량하나 유동성이 낮아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도입을 통해 주가변동성 완화 및 원활한 유동성 을 공급하기로 했다.

자기주식매매 호가범위 개선을 통한 거래활성화 유도 및 호가범위 단순화를 통한 시장참가자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자기주식매매 호가제도를 개선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공매도 거래내역 상위종목을 체크단말기 등에 제공하고 VI 발동내역을 장 종료 후 공개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공매도 잔고도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이다.

선물시장에서는 29일부터 일반 개인투자자에 한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토록 했다. 또한 단순 선물은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 이상 예탁했을 때, 옵션·변동성지수선물은 계좌 개설 1년이 지나고 기본 예탁금을 5000만원 이상 예탁했을 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파생신상품이 만들어진다. 위험관리 수단으로 배당지수·위안화·단기금리·상장지수펀드(ETF) 선물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코스닥시장을 기초로 한 선물·옵션 상품 또한 상장된다. 내년 하반기 코스닥시장의 주요 지수를 기반으로 한 지수 선물 등도 상장될 예정이다. 섹터지수선물의 라인업을 확충하고 상품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1월12일부터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열린다. 매매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가능하며 할당 배출권에 따라 배출권 거래 기간이 정해진다.

이밖에 내년 상반기부터 2017년 말까지 파생상품의 시장조성자에 한해 위험 회피 목적의 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파생상품시장에서 결제이행재원을 사용할 경우 정상회원의 공동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거래소의 결제적립금 일부를 우선 투입하도록 순서를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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