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혁 지속..단통법등은 소비자 위한 법률
정부,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혁 지속..단통법등은 소비자 위한 법률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12.3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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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범부처 기구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법·제도 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대국민 의견수렴과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나가고, 우리 경제의 혁신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의 공공SW시장 참여제한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질서를 중소·전문기업 중심으로 전환시켜 국내 SW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국내 SW산업 생산액은 2012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하고, 평균성장률도 예년에 비해 2배정도 성장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SW시장에서 중소·전문기업의 점유율 역시 대폭 증가해 현행 제도가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SW기업 대상 조사에서 현 정부의 SW정책만족도가 지난 정부보다 6점(54.5점)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이 제도들이 SW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예가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 하에서 제정된 법률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소수의 단말기를 자주 바꾸는 이용자들을 대다수의 소비자가 지원해 주는 구조를 바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틀 내에서 지원금이 아닌 서비스·가격 경쟁을 통해 대다수 소비자가 혜택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현행 단말기 유통법 하에서 이통사·제조사는 출고가 인하 및 서비스·가격 경쟁을 통해 판촉활동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실제 이통사·제조사의 서비스·가격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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