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 가능
무주택자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 가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12.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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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무주택자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78.5.10 제정)’의 전신인 ‘국민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77.8.18 제정)’부터 약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으로 도입되어 온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이면 가구주가 아니어도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인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이 부분을 폐지한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으로 가구주 지위를 상실하면 청약자격을 잃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새 규칙을 따르더라도 가구당 주택 한 채만 청약할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받는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 구성원이 청약에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때만 1층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또 자사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은 단지, 동 또는 가구단위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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