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김이수 재판관 유일 반대표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김이수 재판관 유일 반대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12.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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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김재연 의원등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인용 8 대 기각1로 해산 결정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리며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역시 상실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 일어났다.


이날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기각의견을 밝힌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진보당 해산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진보당 해산 청구 기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 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그를 제외한 재판관들은 끝내 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 (김재연·이석기)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이 모두 의원직을 잃는다.

헌재의 해산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이날“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대리인단도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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