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수습 실시
제3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수습 실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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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수습 실시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2007년 6월16일(토)부터 7월15일(일)까지 제3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이하 ‘가맹거래사’)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실무수습 대상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4회 및 제3회 가맹거래사 시험합격자와 제1회, 제2회 시험합격자중 실무수습 미수료자를 포함하여 72명이다.

실무수습은 매주 토, 일요일 총5주 동안 실시하며 실무이론교육은 한국소비자원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실무현장교육을 롯데리아, (주)디피케이(도미노피자), (주)에듀박스, (주)놀부, GS25 등 대표적인 가맹사업본부를 방문하여 실시한다.

실무수습을 수료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마치면 ‘가맹거래사’ 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가맹거래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회원으로 한 단체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있다. 문의:(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02-585-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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