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내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11.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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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이하 10·30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임대시장을 안정화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내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뜻이 포함됐다. 서민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고 전세가격 상승 가능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까지 임대주택 1만3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연립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는다. 이어 보증부 월세로 임대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소지가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당초 계획에 비해 올해 12월 중에는 3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내년에는 1만 가구 늘어난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매입비용도 가구당 평균 500만원가량 올려 10·30대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공임대리츠 공급도 6만 가구로 확대

아울러 2017년까지는 민간과 공공이 공동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기존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린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한선(200퍼센트)까지 용적률을 일괄 부여하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민간건설 10년 공공임대자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준공공임대 다가구·연립주택의 층수제한은 5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취업준비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전용 월세 대출을 내년 1월 500억원 규모로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을 활용해 비자발적인 월세 세입자에게 직접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또는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세제 가입자 중 7천여 명에게 매월 30만원씩 2년간 연 2퍼센트 금리로 대출해 줄 계획이다. 대상자는 3년 후 일시상환하면 되며 사전에 주택금융공사의 월세대출보증에 가입하면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이후 매매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월세 전환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도 이번 10·30대책 마련의 한 계기였다. 지금까지의 공공임대 직접공급방식과 전세 위주의 임대차 관련 제도로는 월세 비중 증가 등 임대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이 힘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LH의 부채증가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일부 어려워진 점도 대책 마련의 계기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번 10·30대책으로 전세와 월세 간의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월세시장 확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세를 몰아 2016년 말까지 주거복지포털시스템과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등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임대시장 안정화와 주택시장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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