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통합진료, 흉부외과 없은 의료기관 6개월 유예
심장통합진료, 흉부외과 없은 의료기관 6개월 유예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11.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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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심장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가 흉부외과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6개월 유예된다.

또 양전자단층촬영(PET)도 9월 30일 이전에 예약한 환자에 한해 2년간 1회 촬영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양전자단층촬영(PET) 및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에 대해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시행하되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새롭게 도입한 ‘심장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되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해 내년 3월 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PET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해 그동안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도 다음달 1일부터는 보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심장스텐트도 현재는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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