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도입, 손비특례 허용 등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대상 확대 및 상시화 방안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25일 연합뉴스의 <기업형 월세임대 사업에 세제지원·규제 완화>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매입을 일종의 설비투자로 보고 감가상각 비용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거나, 손비처리 과정에서 신축성을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계기업 부채관리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대상 확대 및 상시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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