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한달, 여전히 '호갱님'논란 불구 정부는 긍정 평가
단통법 시행 한달, 여전히 '호갱님'논란 불구 정부는 긍정 평가
  • 임정채 기자
  • 승인 2014.10.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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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달을 맞아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갱님 논란에도 불구,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위축된 시장은 회복 중이며 ▲이용자 차별은 사라지고 ▲알뜰한 통신 소비는 늘었으며 ▲이통시장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법 시행 후 시장상황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5만 700건으로 9월 평균(6만 6900건)보다 감소했지만, 월말로 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일의 경우 번호이동이 2만 3046건으로 9월 일평균 1만 7100건 보다 34.8% 증가하는 등 법 시행 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신규·번호이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초기 증가세가 뚜렷하였던 기기변경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법 시행 초기 급격하게 위축된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법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인해 단말기 구매가 급감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 수준이 회복돼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는 것이다.


이러한, 이통시장의 가입자 동향을 볼 때,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제조사들의 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통3사는 가입비 완전 폐지(SKT),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 출시(KT), 아이폰6 출고가 인하(LGU+) 등 요금·서비스 경쟁 방안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중고폰, 해외 중저가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에 이어 중저가폰 출시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법 시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며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되어 제조사·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은 십 수년 간 지속되어온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이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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