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전대통령 차남, 집행유예3년, 벌금 28억원선고
전두환전대통령 차남, 집행유예3년, 벌금 28억원선고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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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국민주택채권 1013정 전두환 전대통령 관리자금"

전두환 전대통령 차남 전재용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15일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의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국민주택채권 2771장 가운데 1013장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758장은 부친이나 외조부로부터 물려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제3자로부터 받았거나 결혼식 축의금을 증식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검찰의 공소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용씨는 대법원 파기 환송 전 항소심에서 채권을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일부는 외조부로부터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외조부로부터 받았다고 판단한 시가 54억여원 상당 채권의 증여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극동경제신문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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