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모친 김순애씨 사전구속영장 기각
양정례 모친 김순애씨 사전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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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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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모친 김순애씨 사전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국회의원 당선자 모친인 김순애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거친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김씨가 양 당선자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비례대표 1번을 지명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17억원을 대여금과 특별당비 등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친박연대와 양당선자측이 대여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공천 헌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정황상 당과 공천거래를 주도했으나, 딸인 양 당선자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해 향후 양당선자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번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은 지난 2월 개정조항에 "누구든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47조2항)을 새로 넣은 바 있다.

검찰은 또 김순애씨외에 양정례 당선자, 서청원대표등 관련 의혹 당사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 벌일 예정이다.[염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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