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별주택가격 6.8% 상승
서울시, 개별주택가격 6.8% 상승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4.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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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별주택가격 6.8% 상승

서울시가 2008.1.1. 기준으로 서울 소재 개별(단독)주택 약 403천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6.8%)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서울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6.8%)은 전국 평균 4.38%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나 지난해 상승률(8.5%)에 비하면 소폭 하락하였고, 2억원 초과 주택은 7.9%~11.5%로 상승한 반면, 2억원 이하 주택은 -0.3%~1%로 소폭 하락하거나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용산(12.9%), 성동(11.0%), 동대문(9.8%), 종로(9.3%) 등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북권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강남(3.6%), 서초(5.6%), 송파(5.8), 강동(5.9%) 등 강남권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별로는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주택이 35.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나, 2억원 초과 주택은 55.7%(224천호)로 지난해 대비 8.6% 증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가인 강북지역 주택의 가격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가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지난해(20천호) 대비 소폭(2천호)으로 증가했으며, 자치구별로는 강남구(6,336호), 서초구(3,571호), 송파구(2,002호), 용산구(1,697호)순이며, 강남 3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54.6%로 전년(29.7%)대비 소폭(176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재 개별주택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95억 9천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4.9%(4.5억원) 증가했다.

’08.4.30.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08년 4.30일부터 5.30일까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30일까지 구청(동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쉽게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 세제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고객들께서 관심을 갖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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