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루보등 주가조작 피해자 미수금 다 안내도 된다"
법원 :"루보등 주가조작 피해자 미수금 다 안내도 된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4.29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루보등 주가조작 피해자 미수금 다 안내도 된다"

루보, UC아이콜스등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증권 투자자들의 권리보호에 따른 법원판결이 잇따라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근 루보, UC아이콜스등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증권사가 투자위험을 고객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 예로 법원은 다단계 주가조작 종목이었던 루보에 투자한 투자자가 급격한 주가하락으로 증권사에 미수금을 갚지 못한 것을 두고 투자자에게 미수금중 일부만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법원이 미수거래를 이용해 다단계 주가조작 대상 종목이었던 루보[051170]에 투자했다가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증권가에 미수금을 갚지 못한 투자자에게 일부만 갚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재판장 박형명 부장판사)는 우리투자증권이 개인투자자 김모(35),신모(48)씨를 상대로 제기한 7억여 원의 미수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에게 미결제 금액의 70%만 돌려주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수수료를 받고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주가조작 종목의 투자위험을 고객에게 제때 알리지 못한 데다 증거금 비율을 40%에서 100%로 뒤늦게 올려 손실을 키웠다는 것이다.

남부지법은 유진투자증권이 이모(22)씨 등 일반투자자 3명을 상대로 낸 4억5천만원 규모의 매매대금 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투자자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인 우리투자증권은 "루보 관련 미수금 소송에서 매번 100% 반환 결정을 내리던 법원이 이번에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내놓았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장이 주목된다.[이원섭 기자]

[Copyrights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