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국토교통부는 29일 “상가 권리금 산정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일부언론에서 “국토교통부가 상가 권리금 보호 장치의 하나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권리금 산정 기구로 한국감정원을 지목하면서 감정평가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권리금 분쟁 시 감정전문기관에 권리금 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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