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 총괄 원가 요금규제등 경감책 지속 추진
정부, 통신요금 총괄 원가 요금규제등 경감책 지속 추진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09.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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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정부가 통신요금 경감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정부는 통신요금 부담 경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말기의 높은 가격과 잦은 교체주기, 서비스 사용량 증가 등이 국민의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요금인하 노력과 함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원가 과다여부는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2014.3.)에서 불문처리(문제 없는 것)로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마케팅비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통신사의 과다 마케팅비용 지출액은 단말기보조금 형식으로 보조금을 받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혜택으로 이미 지출이 된 금액이며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익(요금인하 재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방통위는 2010년 5월 통신3사와 합의해 ‘마케팅비가이드라인’을 마련, 운영했으나 이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선언적 의미의 합의문으로서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다고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과다한 마케팅비용의 재원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지원되는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과다한 마케팅비용 지출과 이용자 차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제정해 보조금 대신 요금인하를 해주는 분리요금제를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당초 공기업에 적용되는 ‘공공요금산정기준(기재부 훈령)’에서 규정한 법인세비용 산정방식과 단순 비교해 통신사의 법인세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지적했으나, ‘공공요금산정기준’은 적용대상을 공기업이 제공하는 규제서비스에 한하고, 시행시기도 2014년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요금산정기준 적용대상은 전기료(한전), 도시가스요금(가스공사), 열차료(철도공사), 도로통행료(도로공사), 광역상수도요금(수자원공사), 우편료(우정사업본부) 등 6종이다.

미래부는 “따라서 민영기업인 통신사업자가 ‘공공요금산정기준’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정부에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비용을 통신원가로 처리한 것은 통신원가를 과다(3년간 통신3사 합계 2조 1000억원)하게 산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투자보수와 관련해서도 “한전(공기업, 전력산업, 독점시장)과 통신사(민간기업, 통신산업, 경쟁시장)를 단순 비교해 정부의 재정보전·예산지원으로 운영돼 자본조달 위험이 낮은 공기업에 비해 경쟁시장에서 자본조달 위험이 높은 민간기업의 투자보수를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초 한전의 투자보수율과 비교해 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이 높게 산정돼 비용이 과다(3년간 통신3사 합계 2조 6000억원)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26일 일련의 보도를 통해 “통신 3개사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모두 22조 8000억원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로 전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부당요금 전가액’ 22조 8000억원을 전체 인구 5000만명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45만원, 연간 15만원, 월평균 1만 2500원 꼴”이라며 “통신사들이 요금 원가를 제대로 책정하고 정부가 철저하게 감시·감독한다면 최소한 통신요금을 이 정도는 더 낮출 여지가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미래부를 감사해 이를 확인하고도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등 추가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아 통신사들의 요금원가 부풀리기와 과다 마케팅비 사용 등을 바로잡을 기회를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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