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축사 시공사등 건축물 수임 제한한다
부실시공 건축사 시공사등 건축물 수임 제한한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9.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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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부실 설계나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또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 안전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같은 건축물의 안전사고 재발을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고 28개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TF는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의 5개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한다. 국토부가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 점검해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검토한다.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도 도입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한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의 확대와 처벌 수준은 강화한다. 처벌 대상을 기존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위법에 대한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지반 안전을 위해 대지의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시,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의 제출을 규정한다.

현재는 낮은 설계 대가 때문에 설계도서가 부실하게 작성돼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공사 중 및 준공 후, 당해 건축물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평가한다.

또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주요구조부를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체계를 개선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이 밖에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 공장을 점검하는 제도 및 품질확인 제도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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