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관세율 513%로 확정..쌀 양허대상에서 제외
수입쌀 관세율 513%로 확정..쌀 양허대상에서 제외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9.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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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가 수입 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

정부는 18일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입 쌀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한다.

또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SSG)의 부과 근거를 명시했다.

그간 5%의 낮은 관세로 수입되던 의무수입 물량 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유지된다. 기존 국가별로 정해진 쿼터물량은 글로벌 쿼터로 전환된다.

밥쌀용 비중을 30% 보장하는 등 관세화 유예기간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고 WTO 일반 원칙이 적용되게 된다.

수입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를 금지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입 쌀의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화 이후 저가 신고를 통한 편법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사전세액심사제도는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관세율은 높은 품목 가운데 저가 신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입 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것으로, 농수산물의 경우 현재 양파, 마늘, 콩 등 25개 품목에 적용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 가능성 있는 모든 쌀의 품목을 세분화해 규격을 설정하고, 원산지별 가격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들녘경영체를 육성해 쌀 전업농 규모화를 추진하는 등 쌀 산업 경쟁력을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최종 확정한 관세율을 국회 보고를 거쳐 이달 말 WTO에 통보한 후 10월부터 WTO 검증 절차에 대응하며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5년부터 관세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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