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손보사 10개 508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담합 손보사 10개 508억원 과징금 부과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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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손보사 10개 508억원 과징금 부과
손보사, 매년 회의통해 보험료 합의,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 10개 손보사 담합에 508억 과징금 부과
 
손해보험사의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보험료율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이들에게 모두 5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삼성화재(주), 현대해상(주), LIG손해보험(주), 동부화재(주), 메리츠화재(주), 한화손해보험(주), 그린화재(주), 흥국쌍용화재(주), 제일화재(주), 대한화재(주) 10곳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화재가 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화재 109억원, LIG손해보험 83억원, 현대해상 74억원 등이다.

국내 10개 손보사들은 지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여러차례 회의를 열어 일반손해보험 가운데 시장규모가 큰 8개 상품의 순율과 부가율, 할인율의 폭을 합의해 결정함으로써 보험료를 비슷하게 유지했다.

담합을 한 상품은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재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동산종합 모두 8개로 이들 상품의 2005년 기준 매출액은 1조2652억원으로 일반보험시장 매출(3조2040억원)의 40%에 달한다. <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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