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캠핑장, 축구장등 생활체육시설 가능
그린벨트내 캠핑장, 축구장등 생활체육시설 가능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9.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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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그린벨트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캠핑장이나 축구장등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철도역과 터미널, 도서관 등에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등의 편익시설 입점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 시·군·구별 개수나 개인별 횟수 등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와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면적 600㎡ 이하의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면적 800㎡ 이하의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볼링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생산물의 포장이나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하면서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터미널, 유원지, 시장, 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같은 도시인프라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대폭 확대된다.

현재 도시 인프라 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매점, 구내식당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지규제로 인해 문화·여가·복지 등 다양화되고 있는 수요패턴을 반영한 신축 및 리뉴얼 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복합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등의 입점 허용을 통해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익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의 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 사회·복지·문화·관광 수요도 충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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