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중소기업 퇴직연금제 도입도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중소기업 퇴직연금제 도입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8.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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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된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현재 470만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있으며 운용액은 87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운용액의 92.6퍼센트가 원리금 보장형이면서, 실적배당상품에는 6퍼센트 정도만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의 비율도 70퍼센트로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의 비율(21퍼센트)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앞으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에 상관없이 70퍼센트로 정하고 주식이든 펀드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추가 확대해 세금환급액이 최대 36만원 증가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을 일시금 수령 시에 비해 30퍼센트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14.5퍼센트로 300인 이상 사업장(91.3퍼센트)의 도입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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