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징역4년, 법정구속은 면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징역4년, 법정구속은 면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8.28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윤석금 회장은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채 재판을 받아왔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9월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윤 회장은 또 2009년 3월~2011년 6월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회사 측에 592억5000만원의 손해을 끼치고, 2011년 9월~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의 회사 자금을 웅진캐피탈에 불법 지원해 968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을 통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다만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