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앞으로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는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되었으며,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한다. 반면,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인상(30%→ 40%)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오는 9월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600달러)를 적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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