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개인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내야했던 계좌설정보증금 제도가 실제 보증금 기능은 크지 않은 실정을 감안,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신용거래를 위해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고 금융투자회사에 신용거래규모와 관계없이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의무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신용거래시에는 계좌설정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의 담보(현금, 증권 등)를 설정·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계좌설정보증금의 실제 보증금 기능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자가 연체된 대출에 대해 이자를 부분납입한 후 이자납입일을 늦추고자 할 경우 현재는 허용되지 않아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저축은행도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납입한 경우에는 은행과 같이, 납입금액에 따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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