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에 따르면,지난해 9월 발생해 2만명이 넘는 대규모 분쟁조정 신청 사태를 빚은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이 지난 7월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결정됐다. 배상비율은 15∼50%로 결정됐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 등의 판매 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투자자별로 최저 15%~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법원이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과 동양증권에서 받게되는 손해배상금을 더할 경우 총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동양증권 피해자 단체는 최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피해자 단체는 "금감원의 이번 분쟁 조정안은 동양증권이 임의로 정한 대손충당금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최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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