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우리은행과 전자상거래 공동 구매보증 실시
신보, 우리은행과 전자상거래 공동 구매보증 실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7.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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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이하 ‘은행’)과 협약을 맺고 ‘전자상거래 공동구매보증’(이하 ‘보증’)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신보의 온라인 공동구매장터(이하 ‘B2B플라자’, www.b2bplaza.net)에서 이루어진 기업 간 물품거래의 전자결제를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대상인 구매기업은 단가할인에 따른 원가경쟁력 향상 효과를, 판매기업은 매출채권 부실발생 위험 해소에 따른 영업환경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공동구매를 하려면 B2B플라자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구매기업은 B2B플라자를 통해 원·부자재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지만 판매기업은 신보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기업만 가능하다.

구매기업은 온라인 공동구매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며 B2B플라자에 등록된 다수 기업의 거래조건을 비교한 후 자기에게 알맞은 판매기업을 찾아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판매기업은 공동구매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고, 은행이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보증 해주기 때문에 구매기업의 부도 등 신용상태 변동에 관계없이 매출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신보는 이 상품에 한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며 은행은 최대 0.7%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신보 보증심사부 김완식 부장은 “B2B플라자를 통하면 거래처 검색부터, 매매계약체결, 물품배송, 대금결제에 이르는 상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업환경 개선 및 비용의 절감 등 기업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공동구매보증이야말로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실현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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