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70%까지 적용, 소득없는 은퇴자 대출 제한 조치 완화
DTI 70%까지 적용, 소득없는 은퇴자 대출 제한 조치 완화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7.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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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8월1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최대 70%까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대출제한 조치도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을 통보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DTI 비율 60%에 고정금리(+5%p)와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분할상환(+5%p)에 따른 가산항목을 더하면 DTI가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다만 전 금융기관 합산 1억원 이하의 소액대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새로운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은퇴자와 젊은층에 대한 DTI 산정방식도 보완됐다.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DTI 소득환산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소득액을 넘지 못했던 제한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 감정평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3%안팎인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다만 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한 건으로 제한된다.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장래예상소득의 평균소득증가율이 '고용노동통계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소득 증가율'로 바뀐다.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도 10년에서 '60세까지'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다만 개별 금융사가 최소기준인 직전년도 증빙소득과 최대기준인 장래예상소득 추산치의 범위 내에서 신용도와 실제 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DTI적용 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월 급여가 3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DTI 60%·연리 4%·15년 만기)의 경우 대출한도가 현행 2억4000만원에서 최대 2억8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월 급여 200만원인 25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1억6000만원이던 한도가 최대 2억2175만원까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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