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창업 벤처 투자 규제 개선..오는 10월부터
보험사, 창업 벤처 투자 규제 개선..오는 10월부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7.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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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보험회사의 창업 벤처 투자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보험회사가 창업·벤처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카드사가 보험 상품을 파는 카드슈랑스의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25%룰'의 적용은 3년간 유예된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이나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총자산 2% 및 자기자본 40% 이내) 범위에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 투자회사 및 해외 금융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규제 예외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보험사들이 창업과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 판매 비중 규제 적용을 2016년 말까지 유예했다.

이 규제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다만, 신용카드사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시행일 이후 2개월내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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