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외교부는 30일 리비아를 여행금지 지역을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제2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리비아 전역의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속됨에 따라, 향후 6개월간 리비아를 여권사용제한국으로 지정했다.
이날 회의는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 하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리비아 입국이 금지되고 리비아 현지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도 원칙적으로 전원 철수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한 제한적 사유에 한해(여권법 제17조 등)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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