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 가능할 듯
다음달,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 가능할 듯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7.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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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ㄹ경제]빠르면 다음달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액티브 엑스’가 필요없는 공인인증 기술이 보급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미래부는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 엑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전자금융사기, 보안 등을 이유로 카드사 등이 여전히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미국의 페이팔(Paypal)이나 중국의 알리페이(Alipay)처럼 간편결제가 되지 않고, 국내 전자금융업자들은 외국 업체에 비해 결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이같은 간편 결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인인증서 대체를 위해 금융위는 카드사, 결제대행업체(PG) 등 관련 업계와 협력해 올 하반기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 휴대폰 인증 등 대체인증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30만원 이상 결제시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요구하던 것을 개선해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하면서도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해나가리로 했다.

아울러 페이팔, 알리페이 등 같은 보다 간편한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결제대행업체에 대해 검사·감독을 엄격히 해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액티브 엑스가 필요없는 인터넷 환경 구축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다양한 공인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전자서명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액티브 엑스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액티브 엑스 방식이 아닌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보급·확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 엑스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 폐지(5월), 중소업체를 위한 외국인전용 쇼핑몰(케이몰24)을 구축하는 등 외국인들이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힘을 합쳐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 엑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촉진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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