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북지역 투기조짐 탐지..대대적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강북지역 투기조짐 탐지..대대적 세무조사 실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4.1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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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북지역 투기조짐 탐지..대대적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전반적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강북지역노원구 중·소형아파트 가격상승이 도봉·강북·중랑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들 지역에 2주택이상보유자의 추가 주택취득 등 투기조짐이 탐지되고 있다고 밝히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한 정당한 자금인지, 양도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는지 등을 검증하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수행을 통해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명의신탁 등 부동산관련 위반내용을 관계기관에 빠짐없이 통보한다.

국세청은 주택가격상승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 투기적 가수요의 추가 유입을 억제하기위해 노원구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 및 서울시내 주요 뉴타운 예정지역내 주택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이상거래등 현황 분석

□ 강북지역 부동산거래동향 등 정밀 분석

작년 하반기 이후 노원구 등 강북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조짐을 탐지하고, 상계·미아뉴타운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내용을 정밀 검토

기존 2주택이상자의 추가 주택취득이나 2주택이상 다수주택을 취득한 투기성 거래를 집중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자를 엄선하였음

□ 가격상승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신축쪼개기’ 대응

재개발이후의 입주권이나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지분쪼개기’의 신종형태로 전이된 ‘신축쪼개기’수법을 탐지하고 ‘신축쪼개기’를 이용한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강북지역을 포함한 서울시내 동일 수법 사용자 중 세금탈루혐의자를 가려내어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함

* ‘신축쪼개기’란 :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권에 대한 기대감에 편승,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및 빌라를 신축한 뒤 입주권수를 늘려 지분매입을 부추기는 투기조장행위를 말하며,
- 뚝섬·용산에서 강북지역 등으로 번져가고 있음

강북 가격급등지역내 투기적 주택취득자 등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강북 가격급등지역의 가격상승 및 확산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기소득탈루혐의자를 가려내어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예정

□ 1차 세무조사 대상 : 152명

◊ 2주택이상보유자로서 강북 가격급등지역내 추가주택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55명
◊ 강북 또는 뉴타운지역에서 2채이상 주택취득자로서 세금탈루혐의자 47명
◊ ‘신축쪼개기’를 이용한 세금탈루혐의자 28명
◊ 미성년자·연로자명의 등 취득자 중 실명등기위반혐의자 15명
◊ 분양권 불법거래알선 등 투기조장 중개업자 7명

□ 조사 착수시기 : ’08. 4. 11(금) 오전 11:00

□ 조사 방법

○ 조사대상자의 ’03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
○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기업의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면 관련기업도 함께 조사
○ 명의대여혐의가 포착되면 자금흐름을 철저히 추적하여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지 여부 등을 폭넓게 조사
○ 분양권 불법거래와 관련된 조사는 전·후 자금흐름추적을 통해 노출되지 아니한 거래여부까지 면밀히 조사

□ 조사결과 조치

○ 조사결과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불법·탈법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처벌을 위해 전원 관계기관에 고발·통보 조치

◊ 이중계약서 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전원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포탈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현지인이나 무능력자 등의 명의를 빌린 명의신탁 적발시 전원 통보

- 명의신탁자 : 기준시가 등의 30/100 과징금 부과, 5년이하의 징역, 2억원이하의 벌금
- 명의수탁자 : 3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 미등기전매 적발시 전원 통보

- 3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 분양권 전매알선 등 부동산투기조장행위 중개업자, 미등록 중개사무소의 영업행위 등 적발시 전원 통보

-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주요 가격급등지역, 뉴타운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파악과 함께 필요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일련의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불법·탈법거래를 동원한 부동산투기소득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여부와는 별도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분석을 더욱 정밀히 하여 정상적 실수요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선의의 실수요자들은 마음놓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풍토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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