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주유소간 거래 허용된다
석유제품 주유소간 거래 허용된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4.1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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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주유소간 거래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석유제품의 주유소간 제품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으로 '75년 이후 30여년간 금지되어 온 주유소 간 제품거래가 허용되고, 정유사의 가격공개 주기가 단축되는 등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던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동종 판매업종간 제품거래를 허용했다.

지식경제부는 또 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던 석유제품 가격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5일부터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유사 유통시장 공급가격의 공개주기를 현행 월간 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고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밖에 정유사와 수출입업자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를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축소하고 등록요건도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또는 7,500㎘’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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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규제완화와 유통경로 다변화를 틈타 불법·부정제품을 유통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에 대비,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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