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노동법 모니터링 종료 결정
OECD, 한국 노동법 모니터링 종료 결정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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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IMD, WEF 등 국가경쟁력 평가시 긍정적 작용

그동안 국내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주요 OECD 회원국 및 국제사회가 노동 분야 선진국으로 한국을 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OECD는 12일(한국시각 18시 45분) 이사회를 개최,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모니터링 종료를 결정했다.


특히 OECD는 지난 2006년 국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주목하고, 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과 개혁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1996년 OECD 가입 당시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키로 했던 사항이 이행됐다는 점을 공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OECD 이사회의 모니터링 종료 결정은 향후 IMD, WEF 등 국가경쟁력 평가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관계부처인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프랑스, 벨기에, 슬로바키아, 스페인, 노르웨이 등 OECD회원국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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