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각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활용하다 개인정보 준수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 규정은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과태료도 종전 최대 400만원에서 올랐다.
또 개정안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대상인 공공서비스를 지정해 등록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도록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시스템의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회현안 및 부처 요구 발생시,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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