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민원 처리 빨라진다
올 해부터 민원 처리 빨라진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4.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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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보다 30% 이상 단축 재조정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 처리기간이 평균 30%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은 전면 재검토를 통해 처리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지침’을 마련, 이달 말부터 일선 행정기관에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정 민원처리 기간이 필요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돼 있어 경제·시간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개선하기 위해,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을 전면 재검토 해 처리기간을 현행보다 30% 이상 단축 재조정 한다.

또 상반기 중으로 법령에 규정된 전체 민원서비스 5,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받을 필요가 없고 △기관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규정 변경으로 폐지가 가능한 구비서류 등은 모두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와 함께 민원처리 지연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던 각종 위원회 심의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즉, 건축위원회 등 각종 민원처리 관련 위원회의 경우 위원 수는 늘리되, 의사정족수는 회의소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로 정해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예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민원행정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상반기 중 관련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에 앞서 민원사무처리표를 개정·고시,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기간·절차 등을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신장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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