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처리 합의실패..임시회 열릴 듯
세월호 특별법 처리 합의실패..임시회 열릴 듯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07.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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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시한으로 정한 17일에도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표류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실상 합의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국회가 세월호의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시한인 17일 여야 합의가 실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을 해소하고자 특별히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새정치 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유족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과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정홍원 총리는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희생자 가족과 야당의 요구는 물론, 수사권 부여시 사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을 절충한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법체계 손상도 없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반면, 여야는 17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설치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선에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전날 밤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야는 17일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계류 법안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 개회돼 7월21일∼8월19일까지 한달간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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