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논의중..확정사항 없어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논의중..확정사항 없어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6.16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논의 중에 있으나 현재는 그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로써 기획단안을 구체화해 논의하거나 확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한 후 공론화 등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날자 한국일보의 “건보일원화 땐 직장인 30%가 보험료 오른다”, 조선일보의 “지역건보 가입자도 소득으로만 건보료 부과 추진”, 중앙일보의 “재산 대신 소득에 건보료 매기면 지역가입자 85% 부담 줄어든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들은 지역 건강보험가입자도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 부과가 추진된다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금융·이자·연금소득에 대해 각각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이 없으면 기본보험료(8240원)를 내는 방식으로 변경돼 지역가입자의 약 84%가 부담이 줄어들고 직장인 32~38%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논의에 따라 소득 자료를 연계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의 다양한 대안(160개 시나리오) 및 영향 분석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소득단일화 방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영향 분석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며 기획단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거나 확정된 안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또 기사에서 인용한 대안의 경우 연간 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모든 피부양자 및 직장·지역가입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되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 제외, 양도소득 50%, 퇴직소득은 25%를 반영하고 재정 중립을 전제로 보험재정변동 및 보험료 인상·인하세대를 분석하고 있으나 각각의 소득별 부과 여부 및 기준은 향후 기획단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인하 세대의 수치는 소득별 부과 여부 및 기준, 재정중립에 따른 보험료율 인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 자료는 반영조차 되지 않은 수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기획단에서는 구체적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 소득의 범위, 보험료율,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세대에 대한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세부 쟁점들을 토론할 예정이며 세부 쟁점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보험료 변동, 재정 상황이 다양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대안 마련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충분히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기획단에서는 상기 세부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9월까지 장·단기 추진방안 등 대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토론회·공청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기획단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획단의 건의방안을 토대로 국민적 수용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해 정부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