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회장 배임 횡령등 관련 혐의 부인 "사익 취한 적 없어"
조석래 효성회장 배임 횡령등 관련 혐의 부인 "사익 취한 적 없어"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06.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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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횡령 배임 및 분식회계등을 통한 100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측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회삿돈 수백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와 함께 분식회계등으로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측은 서울중웅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에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대기업 총수들의 과거 재판과 달리 조회장은 회사 재산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회계분식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1997년 IMF 등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수츨 드라이브 정책 아래 발생한 종합상사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 중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라면서 "효성의 주주, 금융기관, 국민경제에 어떤 피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대부분 이미 6~7년 전에 마무리 된 사안"이라면서 "24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등은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와 법인자금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조석래 효성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효성사장,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조 회장과 이부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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