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와 함께 분식회계등으로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측은 서울중웅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에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대기업 총수들의 과거 재판과 달리 조회장은 회사 재산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회계분식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1997년 IMF 등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수츨 드라이브 정책 아래 발생한 종합상사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 중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라면서 "효성의 주주, 금융기관, 국민경제에 어떤 피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대부분 이미 6~7년 전에 마무리 된 사안"이라면서 "24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등은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와 법인자금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조석래 효성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효성사장,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조 회장과 이부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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