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일반병상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된다
오는 9월부터 일반병상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된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6.09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약 2만 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일반병상 비율이 65%에서 74%로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에 따라 5~10%만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환자가 추가로 전액 부담해야 했다.

참고로 현재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4인실의 경우에는 6만 3000원에서 11만 1000원까지 상급병실료를 지불하고 있다.

앞으로는 4인실의 경우 2만 3000원, 5인실은 1만 3000원 중증질환 등 산정 특례환자의 경우 4000∼8000원 가량만 지불하면 된다.

이에 따라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2일, 4인실에 17일, 6인실에 30일 총 49일 입원한 54세 여자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입원료로 상급병실차액 193만원을 포함한 총 205만원을 부담했으나 올 하반기에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73%가 감소해 약 150만원이 경감된 5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게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