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 구분 이중제재? 공정위 "포털사 동의의결 자발적 시정"
검색광고 구분 이중제재? 공정위 "포털사 동의의결 자발적 시정"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5.27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포털사의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다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중제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포털사의 검색광고 구분에 대해 이중 제재를 한 것은 아니며 공정위의 포털사에 대한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법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법위반 혐의 사항에 대한 제재없이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2(동의의결)에 따르면 동의의결 미이행시 같은 법률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에 의거해 이행강제금 등 부과가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미래부가 검색과 광고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권고한 것으로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