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거부시 거부 사유 밝혀야
은행, 대출거부시 거부 사유 밝혀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4.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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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은행이 고객의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토록 하는 법상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대출이용 고객들도 동 권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은행도 창구에서 형식적인 구두설명에 그치는 등 은행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고지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대출거절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거부사유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대출거절로 인한 소비자의 사후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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