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신헌 롯데 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신 사장은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고,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횡령한 돈 가운데 2억여 원을 상납받고 납품업체들이 건넨 리베이트 수천만 원을 직접 챙기는 등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횡령 및 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신사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롯데쇼핑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