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인사시스템 '헤드헌팅·드래프트제' 도입
서울시, 신인사시스템 '헤드헌팅·드래프트제' 도입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4.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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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인사시스템 '헤드헌팅·드래프트제' 도입

서울시는 2일 시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높이고 공직내부의 경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2년이상 근무자 4,200여명(전체 직원의 약50%)을 대상으로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이후 ‘Global Top 10, 세계도시 서울’을 위해 공무원 조직을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인사시스템’의 중요한 축으로 4월말로 예정된 6급이하 정기 전보인사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월 1일 전보기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한 6급이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력풀을 만들어 실·국 및 부서별로 선호하는 직원을 데려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헤드헌팅과 드래프트는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실·국장이 시정역점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직원선택을 보다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출대상 전체 직원들의 보직경로 등 직원판단을 위한 중요한 인사정보 제공과 함께 자체 전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밝힌 새로운 전보기준에 따르면 현 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한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동일 부서 연 4년이상 근무자와 동일 실·국 연 6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타 실·국으로 의무적으로 전보하도록 하고, 동일부서(전보단위) 연 4년이하 근무자와 동일 실·국 연 6년이하 근무자에 대해서는 부서장이나 실·국장의 유임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실·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그 밖에 실·국에서 필요한 우수 직원 충원을 위해 또는 실·국간 추진되는 주요시책사업의 필요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 인력을 전출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2년 이하도 전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새로운 인사제도에 따른 전보절차는 현 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한 6급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희망근무지를 5지망까지 작성하여 부서장 및 실·국장에게 제출하고, 각 실·국에서는 과장, 팀장으로 구성되는 전보심의회를 개최하여 실·국내에서의 부서이동 및 유임 결정으로 1차 능력검증을 받게 된다. 유임이 결정되지 않은 직원과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시전체 Draft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1차 드래프트)

각 실·국에서는 각 실·국에서 전출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정보를 확인한 후,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을 전보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입 희망자를 1.5배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전입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실·국장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본격적인 Head-Hunting이 실시된다.(2차 드래프트)

2차 드래프트후 결정되지 않은 전보대상자에 대해서 실·국의 결원상황을 고려하여 정배수 범위 내에서 전입 직원을 신청한다 (3차 드래프트)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선발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을 거쳐 적성에 따라 적정부서에 배치되거나, 검증과정에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정받는 직원들은 재교육프로그램 대상자로 선발될 예정이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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