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납품업체에 선제작 요구후 나머지 수량 일방 취소 횡포 여전
TV홈쇼핑, 납품업체에 선제작 요구후 나머지 수량 일방 취소 횡포 여전
  • 한영수 기자
  • 승인 2014.03.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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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인터넷쇼핑 납품업체의 경우 홈쇼핑 측이 수량을 임의로 정해 선제작을 요구(구두발주)하고 일부를 판매한 뒤, 자신이 설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수량의 방송을 취소·거부하는 등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1761 곳을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761개 업체 중 325개 업체인 18.5%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서면미약정,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TV홈쇼핑은 판촉비용 전가행위가, 대형서점 및 인터넷 쇼핑의 경우 부당반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 납품업체의 3~4%는 거래기본계약이나 판매장려금 지급·판촉사원 파견·판매촉진비용 부담 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후에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31개(1.8%) 업체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요구받은 경영정보는 타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 16개, 상품 원가 정보 14개, 타 유통업체 공급조건 1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납품업체 중 31개(1.8%)는 부당반품을 경험했으며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 14개, 과다재고 14개, 유통기한 임박 8개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30개(1.7%)는 대형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분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를 최소 한 건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전문소매점 23.8%, 백화점 23.4%, 대형마트 1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는 물류비·판촉행사비 등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납품업체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물류비, TV홈쇼핑의 구두발주 관행 등 거래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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