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 확대는 '긍정적', 제한은 '글쎄'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 확대는 '긍정적', 제한은 '글쎄'
  • 문덕성 기자
  • 승인 2014.03.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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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를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요건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사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로 차등화해 수혜대상자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유형모기지 상품의 수혜 대상을 일정기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시장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으나, 제한을 둬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6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 1, 2%의 이자로 빌려준다. 주택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되면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을 국민주택기금 등과 나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을 허용하였으나, 잔금 지급시점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디딤돌 대출 등 여타 대출과 같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대출을 먼저 한 후, 사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신규아파트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설명이다.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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