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내달부터 주택담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기가 2개월로 연장되면서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이자 등을 연체한 경우 약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던 것을 약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분할상환금은 3회 연체)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개선돼 연체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여신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주고자 상실 시점을 1개월 늦추기로 해 2개월 미만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약 3900억원의 부담을 더는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기한이익상실전 사전통지기간도 연장된다.현행 사전통지를 기한이익 상실일전 3영업일까지 도달하도록 한 것을 7영업일까지 도달하도록 개선했다.
금융감독원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1억원을 대출(이자율 6%, 연체가산이자율 6%)받은 고객의 경우 개정된 은행 여신약관이 적용되면 연체이자가 최대 49만원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