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지분 쪼개기 다세대주택'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제한
'신종 지분 쪼개기 다세대주택'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제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4.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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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지분 쪼개기 다세대주택'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제한

서울특별시청은 재개발이나 뉴타운 예상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일 밝혔다.

따라서 소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재개발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일정규모(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구청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한 투기성 건축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건축을 허가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나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질 경우 재개발구역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미달되어 여러 해 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되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 받는 조합원 수가 증가해 사업성이 나빠져 재개발 사업 시행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종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여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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