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약저축 신규 가입등 3개월 영업정지
국민은행, 청약저축 신규 가입등 3개월 영업정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3.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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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국민은행이 청약저축 신규 가입과 주택 채권의 판매업무를 3개월간 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112억원의 주택채권 횡령사고가 일어난 책임을 물어 3개월간 이같은 업무를 정지시키는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관련 업무가 중단된다.

영업정지 기간이라도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이나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처럼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검찰에 고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춘 점, 기금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주택채권발행의 기반이 되는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 촉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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