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을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블록형 단독주택과 한옥, 공동주택의 경우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시장·군수가 완화제한 가능)은 50세대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된다.
현재는 20세대 이상, 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완화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이미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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