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동통신 허가 문전까지 갔던 KMI는 지난달 주파수 경매 마감시간인 6시까지 서류를 내지 못해 자진 철회한 바 있다.
KMI 이재문 고문은 "이번에는 주주 일부 교체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자 빠른 시일내에 재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반 이동통신 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
KMI측은 "사업계획서 작성과 주주사들을 모집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그 후 120일의 허가과정을 고려하면 서비스 개시 때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돼 허가신청을 서둘러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KMI는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사업권 획득 시 수도권과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 시 대상의 서비스 개시 시기를 당초보다 수개월 늦은 2015년 10월로, 군 단위 이하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서비스 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KMI는 이번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주주수를 614개에서 579개 주주로 조정했으나,자본금 규모는 8530억원으로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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